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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 작성 가이드/민사

민사-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

by 조의민 변호사 2024. 3. 19.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신청방법은 글 하단에 별도로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3.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2MB

3.1.1. 당사자

당사자는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현재의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여부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3.1.2. 신청취지

 

위 내용들을 작성합니다.

이때 차임은 매월 월세로 내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에 관한 내용을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 임대차계약일자 : 2019. 1. 1. (1차), 2021. 1. 1. (2차)

 

임차범위에 관하여는

 

건물 중 일부분의 경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별지 도면 ㄱ,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0345)

구분건물일 경우, 별지목록 기재 전유 부분 전부

 

30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 기재례.hwp
0.02MB
31_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hwp
0.02MB

 

3.1.3. 신청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②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

③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법률문서는 일반적으로 주어, 시기, 상대방, 목적, 행위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구구절절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작성 예)

1. 신청인은 2021. 1. 1. 피신청인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22. 10. 1. 피신청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2022. 10. 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2023. 1. 1.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2. 첨부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현황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4. 전자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더욱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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