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제한규정1 상업등기 - 주식의 양도제한시 등기 절차 1. 개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단, 이사회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신설·변경 ·폐지 주식의 양도 제한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제한 규정을 정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할 때에도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의 양도승인 기관을 이사회가 아니라 특정주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