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변호사7 상업등기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 절차 1. 개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종료주식의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3. 등기기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등기신청서 5.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펀드라운지 CEO .. 2024. 3. 19. 상업등기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절차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지점"이라고 함은 단순히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1-121, 1-131).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방법 지점의 설치 등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동조 제6항).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 2024. 3. 18. 상업등기 - 본점 이전시 등기 사항 및 절차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여야하며, 추가된 지번·동 ·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36) 본점의 이전은 크게 1)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2) 다른 최소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점의 이전절차 1.1.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이전 i)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를 행정구역단위로만 기재한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i)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로 행정구역 외 지번·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행정구.. 2024. 3. 14. 상업등기 - 주식회사 설립 등기 방법 및 첨부서류 주식회사는 시체형성과정을 거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 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i)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 방법과, ii)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목적은 상어 등기에 관한 것으로, 설립 절차에 관한 개별 설명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절차 등기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은 회사의 대표자가 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따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아 각 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각 이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제383조 제6항) 등기기간 발기 설립의 경우, 1) 변태설립사항이 없거나,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상법 제299조 .. 2024. 3. 11. 상업등기 - 법인 등기 시 첨부자료 정리 상업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상업등기 과정에서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이게 등기사항인가? 2) 무슨 자료를 제출(이하 "첨부자료")하여야 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두번째 질문에 집중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제128조에서 주식회사의 등기 일반에 필요한 첨부서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29조 내지 제154조에는 주식회사의 각 등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 2024. 3. 6. 상업등기 제도 - 지점소재지에서 해야 하는 등기는? 지점등기 사항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이 부분 때문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등기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 그 규정 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추가적으.. 2024. 3. 6. 상업등기 제도 설명 상업등기란? 상업등기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1)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2) 등기관이 3)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상업등기의 목적은 회사 기타 상인에 대한 정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이란? 상업등기에 등기가 되는 등기사항이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만을 의미하고, 공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임의로 기재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은 위 지점의 등기사항 중..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