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손해배상1 체육활동 부상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체육활동, 특히 격투기 종목이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법원은 참가자와 코치 등 감독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