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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 이사 등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개요 이사·대표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하 '이사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기때문에 이사 등의 선임, 해임 등을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 방법 및 요건 등은 법령에 정하고 있고, 본 포스팅은 상업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기절차에 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절차 2.1. 취임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취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취임연월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상업선례 1-169).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2024.03.18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03.13
- 체육활동 부상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체육활동, 특히 격투기 종목이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법원은 참가자와 코치 등 감독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