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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 이사 등에 관한 등기의 절차 1. 개요 이사·대표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하 '이사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기때문에 이사 등의 선임, 해임 등을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 방법 및 요건 등은 법령에 정하고 있고, 본 포스팅은 상업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기절차에 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절차 2.1. 취임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취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취임연월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상업선례 1-169).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2024.03.18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2 결성등록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과정 중 결성계획 신청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결성계획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결성등록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 ep1. 결성계획 1.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 계획 신청에 따라 결성 승인 공문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가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첨부 드린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o-GP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페이.. 2024.03.13
-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part 1 결성계획 1.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 1.1. 개요 1.2. 결성계획 신청서류 1.2.1. 결성계획서 조합에 관한 사항 및 규약의 내용과 GP, LP에 대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서류입니다. 결성계획서의 내용은 규약(안)과 동일해야 합니다. 1.2.2. 규약(안)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정한 규칙입니다. 규약은 1) 총칙, 2) 출자, 3) 조합원과 조합원총회 , 4) 조합의 운영, 5)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6) 조합재산의 배분, 7) 회계, 8) 해산 및 청산 및 9) 보칙 으로 이루어집니다. 표준 규약(안)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GP 의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 GP 의 경우에는 모든 GP들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GP 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개인(신용)정.. 2024.01.24
- 상업등기 제도 - 지점소재지에서 해야 하는 등기는? 지점등기 사항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이 부분 때문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등기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 그 규정 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추가적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