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2 [Start up]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1.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262조도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소집절차는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소집을 주주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주주의 무질서한 경영간섭을 차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이철송, 회사법강의). 그러나 이사회 만을 주주총회 소집권자로 규정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외의 경영 참여를 틀어막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은 소수주주(상법 제366조), 감사 또는.. 2024. 1. 24.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과 소규모 회사의 특례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상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 연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정확히는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여(상법 제365조 제2항), 연 1회가 아닌 매기 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빈번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 202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