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특히 격투기 종목이나 축구나 농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법원은 참가자와 코치 등 감독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의 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그 경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통상 허용되는 행동인 한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 경기 중의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생긴 통상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승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해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경기에서 생기는 통상의 범위를 넘는 미리 승낙한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러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상황, 관련 당사자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면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주의의무위반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참조
오늘날 격투기를 규정종목으로 두고 있는 올림픽이나 격투기로 흥행을 도모하는 많은 격투기 운동단체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격투기 경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이고도 사실상의 용인 하에 실행되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기초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격투기와 같은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자체에 내재된 신체적 접촉과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격투기 수련 및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격투기를 배우려하는 사람 또는 격투기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됨을 용인 또는 감수하고 수련 또는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격투기를 가르치는 자나 경기를 주최하는 자가 격투기 수련 및 경기 중 수련자나 선수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도록 상황을 방치하였다는 등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격투기 수련 또는 경기 중 수련자나 선수가 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허용한 위험’에 불과하여 격투기를 가르치는 자나 감독, 경기 주최자에게 수련, 경기 중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7664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가지고, 참가자 및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은 ①운동 종목은 두 상대방이 필연적으로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운동으로 종목의 특성상 부상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점, ②그라운드 기술은 사람의 신체를 매트 위에 누운 상태에서 온몸을 사용하는 기술로 교본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및 ③ 대련 과정에서 대련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의 행위에 대응하여 공격 및 방어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도 대련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상대방의 공격행위 및 방어행위를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에 대하여도 ① 대련은 관원들이 자율적으로 공격 및 방어방법을 선택하여 서로의 유도기량을 겨루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인바, 피고 C이 미리 대련 전에 대련자들에게 특정한 공격 및 방어방법이나 유도기술을 사용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대련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설명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② 대련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가해자의 동작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대련 과정에서 대련자들 사이에 유도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그 대련을 실시할 가치가 없다는 점 및 ④만약 격투기 수련 및 경기 중의 모든 부상에 대해 관리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격투기를 규정종목으로 두고 있는 올림픽이나 많은 격투기 운동단체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격투기 경기는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금지원칙을 정하게 되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은 유단자가, 변칙기술을 사용하여 초보 관원에 대하여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단26128 판결]
체육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수강생 간의 대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체육시설업자인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가합400270 판결]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당시 상황을 철저히 고증하여, 상대방 내지 감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상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의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는 일정요건하에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고, 장해등급을 받게 될 경우 노동률 감소 등에 따른 일실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