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장점
2.1. 소득공제
투자구간 | 소득공제율 | 비고 |
3,000만 원 이하 | 100% | 연간종합소득 50% 한도 |
3,000만 원 ~ 5,000만 | 70% | |
5,000만 원 초과 | 30% |
2.2.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결성 요건
3.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5조 제1항, ).
3.2. 1좌당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좌당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3.3. 조합원 총수가 49명 이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총 49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GP)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LP)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3.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총액의 3%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이어야 하며,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5. 존손기간 5년 이상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영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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