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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 VC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과 소규모 회사의 특례

by 조의민 변호사 2023. 11. 28.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상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 연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정확히는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여(상법 제365조 제2항), 연 1회가 아닌 매기 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빈번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중요한 의안(정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의안의 주된 내용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상법 제438조)

 

그러나 아직 소규모인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 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법령의 해석상 3인 이하의 경우 이사회로 볼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되는 스타트업은 대표이사(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소규모 회사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주주총회 10일 전까지만 소집통지를 하여도 되고, 주주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사업 제363조 제4항).

 

아직 규모를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 소규모 회사에 대한 상법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주총회없이 파운더 또는 CEO의 마음대로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다툼의 여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펀드라운지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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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위해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스타트업 창업을 하며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궁금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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