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상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 연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정확히는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여(상법 제365조 제2항), 연 1회가 아닌 매기 1회의 정기총회를 법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빈번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중요한 의안(정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의안의 주된 내용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상법 제438조)
그러나 아직 소규모인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 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법령의 해석상 3인 이하의 경우 이사회로 볼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되는 스타트업은 대표이사(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소규모 회사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주주총회 10일 전까지만 소집통지를 하여도 되고, 주주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사업 제363조 제4항).
아직 규모를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 소규모 회사에 대한 상법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주총회없이 파운더 또는 CEO의 마음대로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다툼의 여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펀드라운지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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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위해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스타트업 창업을 하며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궁금해하였습니다.
스타트업/ VC 업계의 법률 문의가 있으신 분은 euimin0423@gmail.com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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