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영 또는 출자하기 전 알아야 하는 세금 이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GP & 개인 LP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조합원별 투자 집행금액(조합원의 지분율 x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금액 기준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분 30%와
소득금액의 50%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 후 2년 이내 벤처인증 받은 경우에도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자의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투자한 금액
-신주인수,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부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
즉, 소득금액을 2억 원, 투자금액을 1천 만 원으로 잡을 경우
소득공제금액 = min(A.B) = 8900만 원
A= 3천만원+(5천만원-3천만원)70%+(2억원-5천만원)30% = 3000 + 1400 + 4500 = 8900 만원
B= 소득금액50% = 1억 원
소득공제는 투자일이 속한 연도와 그 후 2개년입니다.
EX. 2024. 2. 1. 투자시 2024/2025/2026년도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2. 양도소득세
세액 :
원칙 :양도차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X 11%(국세 10%, 지방세 1%)
예외 :
1) 개별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 3억원 까지 22%, 초과분에 대하여는 27.5%
** 조합 보유 X 조합원 출자지분 = 개별 조합원 보유분
2) 벤처기업 AND 특수관계X AND 직접투자 AND 3년 이상 투자유지 => 0% 비과세
조합의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 2024. 2. 1. 양도시 2024. 6. 30. 부터 2달 이내
3. 이자, 배당 소득
세액
이자 또는 배당 소득 X 15.4%
원천징수 주체 :
이자나 배당을 조합에 지급하는 금융사 또는 피투자회
원천징수 시점 :
금융사 또는 피투자회사가 조합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4. 증권거래세
납부대상 :
비상장주식 양도시***
납부기간 :
거래일이 속한 반기(상/하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사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율 :
양도가액 X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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