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여야하며, 추가된 지번·동 ·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36)
본점의 이전은 크게 1)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와 2) 다른 최소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점의 이전절차
1.1.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이전
i)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를 행정구역단위로만 기재한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i)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로 행정구역 외 지번·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절차
본점이전의 등기시 1) 동일한 최소 행정구역 내(동일한 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만 하면 되지만, 2) 다른 최소 행정구역(다른 관할 등기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본점 및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1. 등기기간
본점 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새로운 본점의 소재장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산일이 되는 본점 이전일이란,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단, 실제 본점을 이전한 후 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기산합니다(상업선례 1-133).
2.2. 등기신청의 방식
i)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합니다.
변경등기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3 - [Start Up & VC] - 상업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
상업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
회사의 설립시 정하였던 상호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일부 변경등기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등기사유 상호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
lawyers.tistory.com
ii)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하고,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관할등기소에서 제출하는 등기신청서에는 신·구소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유의하여야 할 점은 본점이전의 등기시에는 ① 신·구소재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일괄신청, ②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 및 ③상호변경등기와의 일괄신청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등기와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2.3. 신청서 작성
i)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합니다.
ii)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신·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 내용 모두를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란에는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란에는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과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4. 첨부서면
구분 | 첨부서류 | ||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 | 동일 등기소 관할 |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 이사회의사록(or 이사결정서) |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or 이사결정서) 정관 |
||
다른 등기소 관할 |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or 이사결정서) 정관 |
|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or 이사결정서) 정관 |
||
다른 최소행정구역 |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or 이사결정서) 정관 |
2.5. 등록면허세
i)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
단, 동이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ex.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서울 종로구로 이전)하는 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 40,200원
지방교육세 = 8,040원
신소재지의 본점이전 등기에 대하여
구본점 | 신본점 | 금액 |
대도시 | 대도시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단 서울특별시 외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대도시 외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
|
대도시 외 | 대도시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단,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간 이전은 중과세 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외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된다. |
대도시 외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
2.6. 등기신청수수료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이전등기시
6,000원(전자신청 2,000원)
관할 외 등기소로 이전시 신소재지 30,000원(전자신청 20,000원), 구소재지 6,000원(전자신청 2,000원)
[조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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