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사·대표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하 '이사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중요한 인력이기때문에 이사 등의 선임, 해임 등을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의 선임 방법 및 요건 등은 법령에 정하고 있고, 본 포스팅은 상업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기절차에 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절차
2.1. 취임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취임연월일 및 등기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취임연월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상업선례 1-169).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합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정관 또는 결의로 공동대표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동대표규정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2.2. 퇴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하는 떄에는 퇴임한 임원의 란에 퇴임의 취지 ·퇴임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퇴임한 임원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한 결과,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다가 나중에 후임자의 취임으로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퇴임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 또는 사임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69, 1-373).
2.3. 중임
이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합니다.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중임으로 볼 수 없고, 퇴임등기와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시각과 재취임하는 시각이 어느 날의 24:00 이라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재취임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을 중임일로 등기하고, 퇴임하는 시각과 재취임하는 시각이 어느 날의 중간에 해당한다면 그 어느 날을 중임일로 하여 등기하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상업선례 1-157, 2-27, 2-32).
2.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변경
변경 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의 뜻,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변경 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소합니다.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1-140).
3. 등기기간
이사 등에 관한 등기는 그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는데,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 임원에 관하여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습니다.
4. 등기신청서
5. 첨부서면
5.1. 취임
- 주주총회의사록 + 공증인의 인증
- 정관(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or 소규모 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 취임승낙 서면 + 신고된 인감 날인 or 공증인의 인증서
- 이사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내 발행)
5.2. 퇴임
- 임기 증빙 서류(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시)
- 사임서 + 신고된 인감 날인 or 공증인의 인증서 (사임 시)
- 해임결의 의사록(각 해임 결의 기관에 맞추어 의사록)
5.3. 중임
- 퇴임등기와 취임등기시 첨부서면 일체
5.4. 이사 등의 주소 등의 변경
- 이사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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