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지점"이라고 함은 단순히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1-121, 1-131).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방법
지점의 설치 등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 소규모 주식회사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동조 제6항).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의 설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1-116)
3. 등기절차
3.1. 개요
지점의 설치 등을 1)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에서 하는 경우와 2)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 관할 구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 의 경우 지점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지만, 2)의 경우에는 지즘의 설치 등의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한 후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지점의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6 - [상업등기제도] - 상업등기 제도 - 지점소재지에서 해야 하는 등기는?
3.2. 등기기간
3.2.1. 지점 설치 등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시에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날이나 설치 결의를 한날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3.2.2. 지점 이전 등기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 및 신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2.3. 지점 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지점 폐지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3.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특례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의 등기를 신청할 떄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달리, 1) 우편신청이 가능하고, 2)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3)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의 설치 등의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공통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일괄신청할 수 없습니다.
3.4. 등기신청서
주식회사 지점의 설치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 양식 제67-1
주식회사 지점의 설치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 양식 제67-2
주식회사 지점의 이전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 양식 제68-1
주식회사 지점의 이전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 신지점소재지서 하는 등기 양식 제68-2
주식회사 지점의 이전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 하는 경우 구지점소재지서 하는 등기 양식 제68-3
주식회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양식 제69
3.5. 첨부서면
3.5.1.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경우
지점의 설치 등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권 행사하는 이사의 결정서)
단, 지점의 설치 등을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이사의 결정서, 주주총회 의사록은 모두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3.5.2.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경우
지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공통등기사항이므로, 지점의 설치 등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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