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종료주식의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3. 등기기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등기신청서
[양식 제73-2호] 주식회사변경등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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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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