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단, 이사회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신설·변경 ·폐지
주식의 양도 제한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제한 규정을 정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할 때에도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주식의 양도승인 기관을 이사회가 아니라 특정주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양도제한의 규정을 신설·변경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3. 등기기간
주식의 양도제한 내용을 신설·변경 ·폐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의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하여야 합니다.
4. 등기사항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경우, 그 뜻, 신설의 연월일 및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뜻, 변경의 연월일 및 변경 후의 제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폐지한 경우, 그 뜻 및 폐지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 폐지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은 말소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조의민 변호사]
이에스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
펀드라운지 CEO
M : 010-9876-4231
T : 070-4119-4231
E : euimin0423@gmail.com
A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0, 2층(논현동, 선주빌딩)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위해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스타트업 창업을 하며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궁금해하였습니다.
스타트업/ VC 업계의 법률 문의가 있으신 분은 euimin0423@gmail.com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문의가 많을 경우 블로그에 게시글로 작성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업등기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 절차 (0) | 2024.03.19 |
---|---|
상업등기 - 이사 등에 관한 등기의 절차 (0) | 2024.03.18 |
상업등기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시 등기절차 (0) | 2024.03.18 |
상업등기 - 본점 이전시 등기 사항 및 절차 (4) | 2024.03.14 |
상업등기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등기 (0) | 2024.03.13 |